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이기 때문에 투자와 거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즉 발전이 기대된다면 미래 가치를 반영해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정해지고 규제됩니다.

이 규제는 향후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최근 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거래는 승인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즉, 구매자가 허가지역인지 여부를 모르고 거래를 하고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허가가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어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부동산 분위기가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 지정하는 제도다.

그곳에서 구매하려면 구매 목적을 적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구매 후 2년간 판매나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집이라면 나도 거기서 살아야 한다.

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부동산이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규모가 충족되고 거래 범위가 상업용 건물에서 주택 및 토지에 이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론 주택은 실제 거주용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이용한 투기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월세를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갭투자, 전세매매는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2년 동안 거주했더라도 기존 주택도 팔고 이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이 제도도 기본권을 너무 많이 침해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보면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더 넓은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불편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각 지자체별로 어떤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각 지자체 부동산정보광장 등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하시면 부동산 관리인이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소유권 외에도 지상권의 설정 및 양도 등의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주택을 위한 토지매입,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임업, 농업 등의 용도로의 사용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이를 검토한 후 실제 현장조사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