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세액 공제 신청 및 납부일 확인 방법

2024년 근로소득세액 공제 신청 및 납부일 확인 방법

최근 인센티브 개편이 발표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원개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준과 지급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본 뒤, 2024년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4년까지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여건이 완화되고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났다.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2024년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구성원 구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미혼이란 70세 이상의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즉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1인당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가구에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총소득이란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연금 등을 통해 받은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 및 자산에 따라 미혼인 경우 2,200만원, 미혼인 경우 3,200만원, 맞벌이인 경우 3,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지원금의 경우 총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인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산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보증금 등 부동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별도로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가구 최대 165만원, 1인가구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2023년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금액이 상향된다.

. 다만, 기준에 따라 결제금액이 감액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1억7천만원~22억4천만원이면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또한, 기한을 놓치고 그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90%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양육비를 모두 받은 경우에는 이전 금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연체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의 30% 한도를 보상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간과 방법을 살펴보자. 근로자의 경우 2024년 근로소득세액 공제 신청 기간 및 방법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은 하반기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화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기준에 포함되셨다면,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